'이정근 녹음파일' 가처분 "범죄 취득" vs "단정적 주장"
입력: 2023.05.16 15:19 / 수정: 2023.05.16 15:19

이정근, JTBC 상대 방송금지·게시물 삭제 가처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법무법인 더펌 김팽찬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직접 음성을 틀어 명예감정과 인격권이 침해됐으며 범죄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녹음파일을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하지 않을 것과 인터넷 사이트에 음성파일과 게시글 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JTBC 측은 "범죄행위로 취득됐다는 주장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으며 언론사로서 공공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며 "가족이나 변호인, 속기사,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적으로 범죄행위로 취득했다는 것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녹음파일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 전 부총장 측은 분량이 많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 댓글도 본인을 비방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 전 부총장 주장을 놓고는 JTBC가 아닌 댓글 작성자를 채무자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각 유리한 판례와 자료, 서면을 받고 이르면 다음 달 9일 늦어도 16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2일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만큼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와 JTBC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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