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빌트인 설치비 부담…품질↑
입력: 2023.05.15 11:15 / 수정: 2023.05.15 11:15

공공주택 매입기준에 빌트인 비용 추가

서울시가 공공주택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4월18일 오후 노원구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현장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4월18일 오후 노원구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현장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안을 15일 발표했다.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시에 공급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이번 개선안은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설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4월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열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현장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예상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4월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열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현장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예상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매입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를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기고, 제출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실로 유지되는 기간에 관리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 매매 계약서, 사업시행인가서 등 서류를 시와 자치구에 중복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도 있었다.

불필요한 공공주택 공급 절차를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도 유도한다. 그동안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때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확인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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