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인연합회 "전세금 통제 반대, 임대인·임차인 상생해야"
입력: 2023.05.14 15:51 / 수정: 2023.05.14 15:51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 강화 반발

임대인들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 역전세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팩트DB
임대인들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 역전세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임대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 역전세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금융감독원 앞으로 이동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차인 보호 목적이라는 정부의 10년 전 가격으로의 '강제적 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반민주주의적 정책"이라며 "임대차3법 부작용을 전세피해자대책이라는 졸속 입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HUG의 대위변제 정책은 한 건이라도 절차에 들어가면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물건도 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된다. 가입이 안 되면 계약조차 불가능하고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임대인들 파산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퇴거대출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구한다. 강제적 역전세로 상당수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규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 90%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 사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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