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면제 종료…2000원씩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를 종료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운전자 포함 2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받는다. 주말·공휴일은 무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행료를 면제했다. 지난 3월17일부터 도심에서 한남대교 방향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양방향 통행료를 면제했다.
시는 면제 기간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왔다. 교통량 및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 분석하기도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를 홍보할 계획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