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뭐에요" 묻자 동생 행세…'무면허 음주' 30대 집유
입력: 2023.05.14 09:44 / 수정: 2023.05.14 10:44

경찰 인적 사항 확인 과정 허위 진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 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남성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9시18분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행세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 관련 문서에도 동생 이름을 적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전화해 본인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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