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고발 사건, 영등포서 배당
입력: 2023.05.12 21:48 / 수정: 2023.05.12 21:48

시민단체, 금융실명법·사기 혐의 등 고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고발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는 김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고발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는 김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60억 코인'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직전인 지난해 2~3월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금융실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어느정도 규모로 코인을 거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지난해 10~11월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정상 거래'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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