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9000여명분 마약류 압수
필리핀에서 성인용품을 가장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필리핀에서 성인용품을 가장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직총책 A(48) 씨와 유통·판매책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7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7억8000만원 상당 마약류(필로폰 535g, 합성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와 범죄수익금 현금 1400만원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해 국내 유통·판매책을 모집하고,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자와 SNS로 거래가 성사되면 사전에 수도권과 전국 일원 특정 장소에 은닉한 뒤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매수·투약 인원을 20-30대가 대다수인 58명으로 확인했다. 27명은 처음 접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용산구 일대 던지기 방식 판매책을 검거하며 수사에 나섰고, 여러 유통책과 활동비·판매 대금을 관리한 자금관리책을 검거하며 총책 A씨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인터폴 수배됐다.
서울경찰청 인터폴팀과 용산서는 공조수사로 같은 해 10월18일 필리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청과 필리핀 당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 4일 송환돼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회 초년생을 유통·판매책으로 모집해 운영했고, 활동비를 가상자산과 고속버스 수화물, 무인보관서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을 다단계 구조와 비슷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범죄수익금 7억원 상당을 자금관리책 명의 코인 계좌와 필리핀 거주 한국인 명의 계좌에 이체해 필리핀 현지 카지노 등에서 코인·페소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해 국내에 밀반입·유통·판매하고 수익금을 챙긴 다른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수배 조치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