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탁사업장 코로나 영업 손실, 지자체도 분담해야"
입력: 2023.05.12 08:51 / 수정: 2023.05.12 08:51

코로나 영업 손실은 사업장 지배 밖
"위탁사업장·지자체 함께 부담해야"


11일 위탁 사업장의 코로나19 영업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11일 위탁 사업장의 코로나19 영업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코로나19로 발생한 위탁사업장의 영업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위탁한 사업장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모두 떠안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시는 소유 중인 온천장을 B조합에 위탁해 운영해왔는데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온천장에 약 4개월 휴관 조치를 내렸다. B조합은 영업을 못해 손실이 늘어나자 손실 부담을 요청했지만 A시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B조합은 시가 영업 손실을 모두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긴 손실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A조합의 영업 부진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익금 분담 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B시에 전달했다.

A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B조합에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발굴해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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