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계좌 영장' 두 차례 기각…"검찰 입증 부족"
입력: 2023.05.10 21:34 / 수정: 2023.05.10 21:4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지감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이덕인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지감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거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청구한 김 의원 계좌 영장을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첩받은 정보를 토대로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두번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두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다 이달 초 언론보도로 김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지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하다면 FIU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라임 펀드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동일 인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딱 2명"이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당연히 동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FIU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사건은 1%대 수준이라 의혹이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0%대에 달해 두 차례나 기각됐다면 범죄 혐의점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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