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1차 공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 측의 보석 신청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2월26일 박 구청장을 구속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0일 박 구청장과 용산구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구청장 등은 당일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1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도 핼러윈은 주최 없는 행사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주의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1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 참사 당시 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모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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