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범죄 무관하면 FIU가 통보하겠나"
입력: 2023.05.09 17:06 / 수정: 2023.05.09 17:06

코인계좌 영장 재청구 "생각 중"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60억원 거래 의혹을 두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60억원' 거래 의혹을 두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코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범죄와 무관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료를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코인 '60억원' 거래 의혹을 두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FIU에서 김 의원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았다.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김 의원 코인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하다면 FIU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FIU에서 기록을 받은 것이 6개월도 더 된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께 처분했다. 인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알려진 '트래블 룰' 시행 직전이어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당분간은 당 조사에 적극 임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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