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김남국, 재산공개 사각지대 드러내"
입력: 2023.05.08 20:25 / 수정: 2023.05.08 21:12

김 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여야 공동 추진한 법안"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 의원. /이새롬 기자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해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의혹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가상자산을 공개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로선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신고하면 되고, 공개 의무는 없다.

참여연대는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매각, 직무회피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1년 7월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던 김 의원이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께 처분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021년 11억8100만 원, 2022년 12억6794만 원, 2023년 15억3378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은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법안 공동 발의를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만약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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