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문턱 낮춰…전세 2억까지
입력: 2023.05.08 11:15 / 수정: 2023.05.08 11:15

이사비·부동산 중개보수 4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사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사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9일부터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로 이사오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값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난해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 원으로 조사돼,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예컨대 월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인 집도 월세 환산 보증금은 1억7000만 원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춘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11만7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이사 때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청년 지원과 함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구 폐기물도 줄인다는 취지다. 지난해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뽑힌 아이디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임차인 중 주택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단 이사 뒤 다른 기관에서 같은 지원을 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더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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