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수사
입력: 2023.05.07 08:57 / 수정: 2023.05.07 08:57

계좌추적 영장 한 차례 기각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남용희 기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겨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80만 코인(최고 60억원상당)을 갖고있다가 지난해 2~3월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코인 실명제 실시 직전이었다.

당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통보받은 FIU는 이상거래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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