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 조례' 통과…'예산지원·인력강화' 역부족
입력: 2023.05.07 00:00 / 수정: 2023.05.07 00:00

학부모 학폭 예방교육 강화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교사·전문가 "지역 유관기관 협력해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전달 받은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전달 받은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선 교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예산 지원과 인력 강화가 관건이다.

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행령도 학부모 교육에 학교폭력 징후 판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현장에서는 학부모 교육이 가정통신문 위주의 요식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균석 따돌림 사회 연구모임 학교폭력정책연구팀장(일신중학교 교사)는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학부모총회 같은 행사 때 유인물로 때우기도 한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어서 담당자가 적당한 자료를 채워넣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을 마친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을 마친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런 실정 속에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822건이었으나, 2021학년도에는 1954건으로 137.7% 증가했다. 지난해 심의 건수는 2020학년도의 3.43배인 2818건에 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여론조사(KEDI POLL)에 따르면 국민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꼽았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도 같은 시각이다. 서울시의회는 3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장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이 학부모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폭력의 사후처방이 아닌 예방적 관점에서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발달 단계 이해와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실했던 학부모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예산지원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우 오산 금암초등학교 교사는 "의도는 좋으나 학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실효성 없는 법안들이 많고 법을 만들고 나서도 부작용이 많다"며 "학폭예방 예산을 더 늘리고 전문상담교사와 같은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균석 따돌림 사회 연구모임 학교폭력정책연구팀장(일신중학교 교사)는 "학부모 교육의 부실한 내용을 채워넣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도 "교재나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개발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례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지역 내 대학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교사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특강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강산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담을수록 해당 부서에는 제약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러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