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차선만 주행하세요"…화물차 지정차로 단속 현장
입력: 2023.05.06 00:00 / 수정: 2023.05.06 00:00

서울청 마포경찰서, 적재물 조치 위반 단속도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시 서부사업소 등과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화물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시 서부사업소 등과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화물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차선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매번 강변북로 지나가는데요. 2차선도 안 되는지 몰랐죠. 재수가 없으니까 걸리는 거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참." "캠코더로 단속 잡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등과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화물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였다. 캠코더 단속은 항상 진행된다.

오후 2시34분쯤 2차선으로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가 단속됐다. 4차로인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화물차는 지정차로인 오른쪽 차선 3,4차선으로만 주행할 수 있다. 왼쪽 차선 1,2차선에서는 운행할 시 승합차의 경우 벌금 10점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제는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고, 자동차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많은 차량이 캠코더를 통해 단속됐으며, 실제 취재진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5건 단속된 화물차를 확인했다. 대부분 운전자는 '몰랐다'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론 안전운전 교육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는 "1차로는 안 되는 것 알았는데 2차로는 언제부터 안 됐냐"라고 항의했다. 다른 운전자는 "1차선 간 것 봤잖아요. 왜 저거는 잡지 않아요. 아이 빨리 주기나 해"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의종 기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최의종 기자

지정차로 위반뿐만 아니라 적재물추락방지조치도 단속 대상이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5건 지정차로 위반 단속 화물차 중 2건은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도 걸렸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 운전자는 실외기를 실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그는 "여기 마포에서 짧은 거리를 가던 중인데 걸렸다"라고 말했다.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은 벌금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 위반도 있으면 경중을 따져 적재물 조치 위반만 적용된다.

또 다른 운전자는 목재 여러 개를 싣고 주행했으나 종류나 무게, 개수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그는 덮개를 갖고 주행하지만 목재 여러 개도 단속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캠코더 단속을 통해 걸린 운전자들은 녹화본 편집 등으로 신원을 특정해 수일 내에 당사자에 통지될 예정이다. 경찰은 통행 효율성과 낙하물 사고를 막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 교통과 홍성빈 경장은 "화물차는 일반 차량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크다"라며 "적재돼있는 화물이 떨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튕겨 나가는 경우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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