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12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구로구 제공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12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분기 융자지원 한도를 중소기업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3000만 원에서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금리는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이번부터는 제한 업종을 완화해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돼 있어도 주업종에 따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해야 했던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한은행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