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건설노동자 '노조장'으로…"유족 뜻 따라"
입력: 2023.05.04 10:04 / 수정: 2023.05.04 13:00

유가족, 유서 확인 후 노조에 장례절차 위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진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葬)으로 치러진다. 사진은 고 양회동 씨. /민주노총 제공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진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葬)으로 치러진다. 사진은 고 양회동 씨. /민주노총 제공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 간부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진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일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은 노동조합에 장례절차를 위임했다"며 "속초에 위치한 한 성당으로 이동해 미사를 진행한 후 장례절차를 정식으로 위임받아 서울로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유가족은 가족장을 치르길 원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열사의 유서에 따라 마지막 유지를 노동조합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유서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라고 적었다.

양 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오후 1시 9분쯤 숨졌다.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건설사에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양 씨가 분신한 당일인 1일 오후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이 양 씨의 죽음을 불렀다고 규탄하고 있다.

양 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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