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방음벽'에 30년 고통…도봉구, 실타래 풀었다
입력: 2023.05.03 21:53 / 수정: 2023.05.03 21:53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방음벽 민원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보다 더 많은 양보로 해결 실타래를 풀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방음벽 민원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보다 더 많은 양보로 해결 실타래를 풀었다. /도봉구 제공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방음벽 민원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보다 더 많은 양보로 해결 실타래를 풀었다고 3일 밝혔다.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계3단계택지개발사업 당시 설치한 후 30년이 지나 노후됐으며 석면재질이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LH의 착오로 방음벽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채 30여 년이 지났고, 주민들은 방음벽을 철도시설로 인식해 국가철도공단에 방음벽 교체를 요청했다. 공단은 2020년 8월 교체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석면방음벽 해체 작업 중 공단은 돌연 관리주체 확인이 필요하다며 2021년 7월 교체공사를 중단했다.

주민들은 같은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방음벽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LH 착오로 소유권·관리권이 이관되지 않은 시설이다. LH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철도공단은 기투입된 자재를 제공하며, 교체된 방음벽은 도봉구가 관리한다"는 시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구와 공단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LH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봉구가 제시안 방안은 소음원과 거리가 가까워져 철도소음 저감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도 지킬 수 있다. 방음벽으로 가로막힌 완충녹지가 개방돼 주민들에게 새로운 녹지공간도 제공한다. /도봉구 제공
도봉구가 제시안 방안은 소음원과 거리가 가까워져 철도소음 저감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도 지킬 수 있다. 방음벽으로 가로막힌 완충녹지가 개방돼 주민들에게 새로운 녹지공간도 제공한다. /도봉구 제공

구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관계기관 회의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 개최를 통해 아파트 주민의 고충을 적극 반영한 민원 해결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구의 자문·해결안 등을 참고한 창동 동아아파트와 주공 18·19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강제성이 없는 권익위 대신 공사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중 구는 완충녹지 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방음벽이 설치돼있음을 확인하고, 방음벽을 철도부지 내로 이설하고 접근이 단절돼있던 완충녹지를 개방해 재정지하는 방안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LH와 공단이 정비방안을 수용하며 3월 8일 감사원 잠정 합의안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방안은 소음원과 거리가 가까워져 철도소음 저감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도 지킬 수 있다. 방음벽으로 가로막힌 완충녹지가 개방돼 주민들에게 새로운 녹지공간도 제공한다.

이승재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방음벽 교체공사가 도봉구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제라도 잘 해결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30여 년 간 폐쇄된 완충녹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정비해 주민들에게 녹색 복지 혜택을 되돌려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소중한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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