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김대기·김은혜 불송치
입력: 2023.05.03 10:33 / 수정: 2023.05.03 10:33

"직무권한 사항 보기 어려워…취재권은 법익 볼 여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 언론단체에게 고발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 언론단체에게 고발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 언론단체에게 고발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인원을 배정하는 일은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거나 실질적·구체적 위법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의 취재권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법률상 법익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MBC 소속 취재진 탑승을 불허한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순방 중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행사장에서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먼저 앞·뒷부분을 각 '이 XX', '바이든'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MBC에 대통령전용기(공군1호기) 탑승 배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한국기자협회는 같은 달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취재 MBC 기자에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서는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 기자들 순방 전용기 탑승을 고의로 배제해 취재할 권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각하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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