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159억 가로챈 자산운용사 일당 기소
입력: 2023.05.02 18:18 / 수정: 2023.05.02 18:18

내부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수수…공사대금 부풀리기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ㄱ자산운용사 상무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ㄱ자산운용사 상무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등 수법으로 회사자금 159억원가량을 가로챈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임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 자산운용사 상무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협력한 전무와 또 다른 자산운용사 상무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매수인에게 9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자금 33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도 "투자한 건물에 대규모 공실이 생길 것 같다"고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여 15억원 투자로 순이익 138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159억원가량이다.

같은 자산운용사 전무 B씨와 또 다른 자산운용사 상무 C씨, 운용사와 공모해 뒷돈을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부사장 D씨와 대표 E씨, 공사업체 대표 F씨도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범죄로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망각한 채 위법행위가 폭넓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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