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유의할 품목은…서울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입력: 2023.05.03 06:00 / 수정: 2023.05.03 06:00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서울시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 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월별 1개의 피해예보 품목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정 시기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유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특정 품목이나 판매처 관련 피해가 발생한 뒤 조치했으나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월별 예보 품목은 겨울의류(1월), 포장이사(2월), 사설강습(3월), 건강식품(4월), 야외활동복(5월), 체력단련회원권(6월), 냉방용품(7월), 숙박·여행(8월), 택배 물류(9월), 난방용품(10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11월), 인터넷 교육서비스(12월) 등이다.

예컨대 5월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해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청약철회 거부, 제품불량, 배송지연 관련 피해가 예상된다. 여름 휴가를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에는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난방용품의 제품불량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일정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거래 취소 등 사안도 전화보다는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

물품·서비스 구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등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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