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반대자 심사위원 앉혀"…한상혁 방통위원장 재판행
입력: 2023.05.02 16:10 / 수정: 2023.05.02 16:10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승인 심사위원 A(50) 씨와 B(56)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등을 거쳐 재승인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59) 씨와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53) 씨 등을 통해 특정 단체에서 종편 반대 활동을 해온 인물을 절차를 무시한 채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은 TV조선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심사위원장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모(63) 씨에게 알려주며 점수 조작을 모의하고, 심사위원 A씨와 B씨는 차 씨에게 평가표를 돌려받아 점수를 사후 변경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과 양 국장, 차 과장이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됐는데도 은폐한 채 정상적인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654.63점으로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평가를 받자, 한 위원장은 불만을 표시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에 조작을 제안해 '중점심사사항 2항' 점수를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변경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준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하는데도 한 위원장이 양 과장 등에 3년으로 단축하는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봤다. 양 국장 등은 법적 근거를 위해 법률자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개최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인 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민언련을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하고 종편에 비판적인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며, 절차에 위반해 민언련 미디어위원장을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으로 충원했다고 봤다.

지난해 9월14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받은 검찰은 수사에 나선 뒤 지난 1월11일 차 씨를 구속해 같은 달 31일 재판에 넘겼다. 2월에는 양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같은 달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며 윗선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17일에는 윤 씨를 구속해 3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29일에는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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