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사태' 피해자 10여명, 주가조작 세력 검찰에 고소
입력: 2023.05.01 20:01 / 수정: 2023.05.01 20:01

통정거래 등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의혹 세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더팩트 DB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의혹 세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주가조작 의혹 세력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이강은 1일 이 사건 피해자 10여 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조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주가조작 일당이 피해자 명의의 전화 등을 개통, 증권사 앱을 통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일당들은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한 것과 관련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정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 중 상당부분은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향후 주가조작 일당 등에 대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은 오는 8∼9일 피해자 100여 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대건이 집계한 이들 100여명의 피해금액 합계는 1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한편,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상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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