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넣으면 '11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시작
입력: 2023.05.01 10:46 / 수정: 2023.05.01 10:46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1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1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1일 시작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연령 기준은 15세~39세로 상향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1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달 26일까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한다.

복지부는 이번 달 12일까지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한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첫째 주 목요일인 4일은 4·5·9·0, 둘째 주 묵요일 11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이다.

한편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만 조사한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금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교육 이수와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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