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승인 드론' 신고 급증…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3.04.30 11:08 / 수정: 2023.04.30 11:08

서울경찰청 3개월간 '집중 홍보'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1년 새 다섯 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1년 새 다섯 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1년 새 다섯 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지역 내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 대비 다섯 배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용산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 28건, 마포·강서 각 7건, 종로 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미승인 드론에 대한 과태료 건수도 26건으로 전년 3건 대비 8.7배 늘어났다. 외국인 대상 과태료 처분은 0건에서 6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다. 사전에 '드론원스탑' 사이트에서 신고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승인 드론 비행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수색에 경찰과 군 인력 15명 이상이 투입되고 수색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경찰은 지적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부쩍 늘어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보활동은 서울 전 지하철 역사 349개소와 수입드론 판매점 등에서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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