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000명 모집
입력: 2023.04.30 11:15 / 수정: 2023.04.30 11:15
서울시는 올해도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도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년 전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면서 고향 강원에서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온 김모(27) 씨는 지난해부터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 자그마한 원룸이지만 사회초년생인 김 씨에게 보증금 300만 원·월세 36만 원은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청년월세를 알게 돼 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10개월간 저축도 늘리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 사례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나이 기준을 충족한 형제·자매·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다. 건강보험상 세대원 소속으로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일반재산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25%)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월세·임차보증금·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에 75%(1만8750명)를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조사를 거쳐 7월 말 선정·발표된다.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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