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만취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소장을 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상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해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 관리를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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