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말맞춘 혐의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이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5일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운전했다는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고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으나 처벌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루는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CCTV 등에서는 운전석에 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술이 깼거나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루의 허위 진술 종용 등에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놓고 불송치 결정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라는 A씨 이야기에 동조하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해 이루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는 지난해 12월19일 벤츠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은 전도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같은 날 이루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에 본인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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