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따라 호기심에…'마약 혐의' 미성년자·조폭 131명 검거
입력: 2023.04.26 12:15 / 수정: 2023.04.26 14:02

경찰, 20억원 상당 마약류 및 1000만원 현금 압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입건하고 이 중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입건하고 이 중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마약류를 매매한 조직폭력배와 투약한 미성년자 등 총 131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판매자 39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공급된 필로폰·합성대마·LSD·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총책이 아닌 판매상 중 하나다.

SNS·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도 있다. 미성년자 B씨 등 매수·투약자 92명은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가 있다. 검거된 미성년자는 총 15명이다.

지난 2021년 4월 미성년자에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약자들을 특정했다. 상·하선 수사로 범행에 가담했던 이들을 특정해 공급자들까지 검거했다.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1.5kg(20억원 상당)과 현금 1000여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1.5kg(20억원 상당)과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남윤호 기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1.5kg(20억원 상당)과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남윤호 기자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의자들은 SNS·랜덤채팅앱으로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친하게 지내던 학교·동네 친구들에게 처음 접했다고 한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접했으나, 중독으로 투약을 반복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B(당시 16세) 양은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투약 충동이 생긴다"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당시 18세) 양은 경찰 조사에서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투약 현장에서 발견됐고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했던 성인 사범은 20~50대 총 17명이다. 대다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제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현재 가족의 지속적 관심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해 SPO와 연관돼 있고, 어머니나 할머니 등이 지속적 관심을 보여 일탈하지 않도록 꾸준히 보살펴 줬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필로폰을 공급·투약한 행위는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원·검찰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구형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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