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무신고 숙박영업 단속 모습.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31)씨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을 얻어 자치구에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했다. B(30)씨는 아파트 1채를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비품을 구비한 다음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해 5개월간 영업했고, C(46)씨는 원룸 주택 7개 객실을 임대받아 숙박시설로 개조해 약 3년 간 숙박업 영업을 했다.
서울에서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아파트·주택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아파트·주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소방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숙박업소 청소·세탁 등 위생소홀과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도 우려된다.
민사단은 불법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음주소란·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 중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사례가 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주택을 이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청소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 원을 받아, 객실 하나당 한 달 평균 200만~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자치구·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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