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이 국가유공자 간병·가사 활동지원 확대
입력: 2023.04.25 10:00 / 수정: 2023.04.25 10:00
상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간병·가사 활동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
상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간병·가사 활동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간병·가사 활동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겐 현금 간호수당 등이 지원된다. 반면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 중 97.5%가 상이 3~7급이었는데 이들은 아무런 정부 활동지원도 받지 못했다.

상이 1~2급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도 일반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다. 이들이 받는 간호수당은 월 최고 291만원이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월 최고 747만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 사지마비 중증장애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를 비교했을 때 일반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보다 월 269만원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등 지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들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대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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