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폭행 혐의' 현직 검찰 지청장 불송치
입력: 2023.04.24 13:35 / 수정: 2023.04.24 13:35

처남은 주거침입 혐의 검찰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폭행(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찰 지청장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폭행(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찰 지청장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상속 분쟁 과정에서 처남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불송치됐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처남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폭행(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찰 지청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 지청장은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처남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 매제인 A 지청장과 매형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상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매형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날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모친과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친이 거주하는 매형 자택을 찾아갔다가 A지청장과 매형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 측 변호인은 "한 사건에 두 개의 혐의가 들어가 있는 경우 둘 다 송치되거나 둘 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했고, 주거 침입 혐의는 입증이 돼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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