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J95 전 소속사 대표 1심 실형…사기·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23.04.21 19:39 / 수정: 2023.04.21 19:39

공연 제작비 등 미지급 혐의

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모(47)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회사 재정 상태가 불량해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연예인 스타일링을 맡아주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용역을 받고도 1918만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소속 연예인이었던 보이그룹 JBJ95(켄타·김상균) 한국·일본 2기 창단식·팬 미팅을 진행해 주면, 공연 종료 후 티켓 판매료 정산금에서 비용을 전액 입금하고, 미충당 시 굿즈 등의 수익으로 우선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대금 70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퇴직금 총 665만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박 씨 측은 재판 단계에서 공연 제작비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기망 행위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직원 등은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용역·공연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했고, 소속 근로자 3명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 피해액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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