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 허위계약 32억 빼돌린 일당 실형
입력: 2023.04.21 15:52 / 수정: 2023.04.21 15:52

총책 징역 6년…공범 벌금 500만원~징역 5년 6개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자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 씨에 징역 6년을, 이모(22) 씨에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들은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이 청년층 주거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에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준다.

김 씨 등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점을 이용했다.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책인 김 씨가 대출 신청 임대·임차인 등을 모집하고 행동책 이 씨가 이들을 소개받아 물색해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신청 방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라며 "다수 공모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공범이 편취액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지 정해지지 않은 까닭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 피해자들에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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