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공익침해' 집중 신고 받는다
입력: 2023.04.19 14:00 / 수정: 2023.04.19 14:00

24일부터 내달까지 집중신고기간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신고 가능…비밀 철저 보장


정부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남윤호 기자
정부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내달까지 마약류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를 뜻한다.

정부는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상에 파고드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정했다.

신고대상은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로 가장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등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협 등에 대비해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한다.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징계권자나 행정 처분권자에 징계 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 국민에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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