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로비' 첫 재판…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혐의 부인
입력: 2023.04.18 12:46 / 수정: 2023.04.18 12:46

기동민 "양복 받은 것 맞지만 대가성 없어"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왼쪽부터)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왼쪽부터)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기동민 의원은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김영춘 전 의원,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기 의원의 변호인은 기 의원이 양복을 선물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복 외엔 다른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전 의원 측도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를 부산 사무실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과 김씨의 변호인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전 10시42분께 남부지법에 도착한 기 의원은 "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각 500만원을, 김씨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월23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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