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주최 없는 행사, 안전 책임 없다"
입력: 2023.04.17 16:33 / 수정: 2023.04.17 16:33

2차 공판준비기일…다음 달 정식 절차 돌입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이 핼러윈데이는 주최가 없는 행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이 핼러윈데이는 주최가 없는 행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이 핼러윈데이는 주최가 없는 행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용산구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의무는 없으나 박 구청장 외에 피고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의의무 위반 발생 근거 법령 △이태원 참사를 2020·2021년 핼러윈 행사, 2022년 지구촌축제와 비교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박 구청장 등의 의견이 다르다며 양측이 검토해 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난안전법과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주최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에 있으며, 이태원 참사 사전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박 구청장 등은 핼러윈데이는 주최가 없는 행사이며, 재난안전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사 이후에야 국회에서 주최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게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20·2021년 민관 합동 연석회의와 비교하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사전 대비가 소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0·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연석회의로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재판부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용산구 외에 강남역이나 홍대 거리 인근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다며 용산구뿐만 아니라 강남구청과 마포구청의 사전 대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되며, 참사 당시 당직사령이었던 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등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는 보도자료 결재권자가 아니라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 등의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