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재판에…검찰 "기업비리 종합판"
입력: 2023.04.14 17:29 / 수정: 2023.04.14 17:29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상증자와 허위공시 등으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전날 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들과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9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12월 김 회장은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산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리종목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허위공시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범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의 고가에 매수하도록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20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유상증자에 동원한 사채자금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8월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방만 경영으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상장폐지를 결정받아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절차에 돌입해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줄 정도로 내몰렸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사채 조달 및 변제방법까지 모의하고 바이오사업을 주가부양 소재로 삼기 위해 거액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법인이 리스한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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