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 구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입력: 2023.04.13 16:11 / 수정: 2023.04.13 16:11
강북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제공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모두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 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 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최대 1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및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통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안을 해소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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