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내라" 둔촌주공 조합원 울린 보이스피싱
입력: 2023.04.13 15:22 / 수정: 2023.04.13 15:22

70대 조합원 1500만원 피해…경찰, 용의자 추적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둔촌주공 조합원 70대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둔촌주공 조합원 70대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입주를 앞둔 조합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둔촌주공 조합원 70대 A씨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통신회사 직원인 척 조합에 전화해 "장애가 생겼다"며 다른 번호로 착신 전환하도록 했다. A씨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용의자는 임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옵션비와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약 1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용의자에 속아 입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일이 임박해 옵션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조합원을 노린 범죄"라며 "조합에서는 사무실 전화를 착신 전환하라는 연락을 받을 경우 정확히 확인하고 조합원들은 기존에 조합에서 배부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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