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혐의' 전 MBC 경영진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4.12 20:10 / 수정: 2023.04.12 20:10

2017년 파업 불참 기자 인사 불이익 의혹

지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소속 기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지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소속 기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소속 기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박성제 전 사장, 전직 보도본부장·보도국장 A·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에 불참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MBC노동조합(3노조)은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최 전 사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지난해 11월 최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게 했다는 의혹과 해외 특파원을 예정보다 빨리 소환해 업무를 박탈한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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