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3.04.12 10:44 / 수정: 2023.04.12 10:46

범행 4년 만에 자수…법원 "피해자 동의 없어 제한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뱃사공 SNS 캡처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뱃사공 SNS 캡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불법 촬영·불법 촬영물 반포는 범행 자체만으로 인격과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받고 약을 먹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며, 피고인에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것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자수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A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1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5월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 씨를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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