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통행료 면제
입력: 2023.04.12 06:00 / 수정: 2023.04.12 06:00

내달 17일부터 징수 재개

서울시가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정책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선화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정책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도심에서 한남대교 방향의 혼잡통행료를 우선 면제한 데 이어 양방향 모두 적용한다.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교통량 및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두 달 간의 실험을 마치는 내달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 도심 교통량 관리 정책이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한다.

혼잡통행료 정책 도입 당시에는 통행량이 감소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정책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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