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암호화폐 편취' 사기 일당 기소
입력: 2023.04.11 12:32 / 수정: 2023.04.11 12:32

블록체인 업체 설립 후 조직 통해 투자자 모집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A씨를 비롯한 일당 10명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A씨를 비롯한 일당 10명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다단계 조직을 통해 1년간 1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한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A씨를 비롯한 일당 10명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 피해자 1429명에게 약 93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한 뒤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채굴기의 용량 부족으로 코인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의심한다. 기존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사업을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기존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 수사 중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가상자산 전송내역 추적, 코인 채굴현황 분석,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 내역에 포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서 규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내역에 이를 포함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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