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난임 이어 '임산부' 지원…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력: 2023.04.11 11:15 / 수정: 2023.04.11 11:15

고령 임산부 검사비 100만 원…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산부 지원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9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이 대상이다.

또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게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5개월 간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사용처를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서 기차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는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과 비슷하게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임산부를 위해 비워두는 공간으로, 이용 시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 조성하고, 지하철역,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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