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패·공익신고자 35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11일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약 6억300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지원 서비스 부정수급이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공공기관에 이익이 있으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35명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5000만원 정도다.
A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한 업체를 신고했다. 정부는 A씨의 신고로 7억4000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4442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해 2835만원을 받았다. B씨의 신고로 1억2000만원이 환수됐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도 보상금 지급 사례에 포함됐다. C씨는 한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만매하는 것을 신고해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C씨의 신고로 업체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권석원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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