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교사 혐의…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황모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조소현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황모씨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남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채 등장한 황 씨는 '혐의 인정하나',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 건넸나', '코인 시세조작한 거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황 씨는 지난 8일 구속된 남편 유모 씨와 함께 사건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 씨와 유 씨가 이경우에게 피해자 납치·살해를 의뢰하고 이경우를 통해 연지호, 황대한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사건 브리핑에서 "남편 유 씨는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입건, 구속수사 중이고 아내 황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은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 등 3인방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황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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