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전세사기 보호
입력: 2023.04.10 16:08 / 수정: 2023.04.10 16:09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임차인의 모습. /강서구 제공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임차인의 모습. /강서구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서구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다. 이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 이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 지자체 미납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구 세무관리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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