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부부에게 7000만 원 받고 범행했다 자백"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가운데)가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경찰이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사건의 살인교사 배후로 지목된 부부 중 아내 황모 씨에 대해서도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9일 사건 브리핑에서 "(남편) 유모 씨는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입건, 구속수사 중이고 (아내) 황모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한 뒤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18분쯤 황모 씨를 체포했다. 앞서 5일 체포된 유모 씨는 전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모 씨와 황모 씨가 주범 이경우에게 4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납치·살해를 의뢰했고, 이경우를 통해 연지호·황대한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이들과 범행 모의에 가담한 20대 이모 씨도 강도 예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또 이경우에게 마취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경우의 처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 뒤 관련 경위를 수사 중이다.
백 서장은 "이경우는 2022년 9월쯤 범행을 제안하고 부부의 동의를 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며 "실제 이 시점에 황모 씨 계좌에서 7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시기 이경우의 처 계좌에도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경우·연지호·황대한에 이어 유모 씨와 황모 씨의 신상공개도 검토한다.
백 서장은 "구속여부를 보고 검토하겠다"며 "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보고 다음 주 초쯤 신상공개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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